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계산 구조와 예시를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초연금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하며, 소개된 자료 기준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경우라면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원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전액 반영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은 그대로 더하지 않고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사용합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빼며, 부채는 전부 차감한 뒤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온 값이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서울, 특별시, 광역시)가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가 8천5백만 원, 농어촌이 7천2백50만 원으로 소개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주소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 예시
서울에서 혼자 사는 분이 월 근로소득은 없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30만 원입니다.

특히 퇴직 후 근로소득이 줄었거나 없는 분은 소득평가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재산 항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이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보다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이나 급여가 중심이 됩니다. 어떤 소득이 어떤 비율로 반영되는지 먼저 정리해 두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주택 가액이 2억 원이라면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천5백만 원을 빼고 6천5백만 원이 남습니다. 예금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빼고 1천만 원이 남으며, 합계 7천5백만 원에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2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어느 항목이 소득인정액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재산을 정리하거나 신고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재산 환산에서 사실상 0원으로 처리되어, 소액 예금만 있는 분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30만 원과 25만 원을 합한 55만 원이므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 예시
중소도시에서 주택 가액 1억 5천만 원, 예금 2천5백만 원을 가진 분이라면 일반재산에서 8천5백만 원을 빼 6천5백만 원,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 5백만 원이 남아 합계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3만 3천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과 비교하게 되므로, 단독가구와 비교 대상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주택 가액이 기본공제액보다 낮다면 일반재산 부분은 0원으로 보며,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환산액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는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는 방법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의계산을 시작하시기 전에 월 소득 내역,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대략적인 가액,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 대출과 같은 부채 금액을 메모해 두시면 입력이 훨씬 수월합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필요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는 기초연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메뉴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지,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접속 시점의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한 집이라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전세금은 계약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집의 시가를 바탕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으로 소개되므로, 이 부분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 자료로 소득과 재산이 조회되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가 기준에 가깝다면 신청해서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캡처하거나 메모해 두었다가 신청 때 상담 직원에게 보여 드리면 확인 과정이 한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과 실제 서류가 맞는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에서 기준을 넘겼더라도 부채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감액 정도는 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 소개된 자료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기준에 가깝다면 직접 신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참고용 결과이므로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신청 이후 공적 자료 조회와 조사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확인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자녀 소득도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부채는 얼마나 반영되나요?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이 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금액과 비율은 소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해마다 바뀌는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은 신청 전에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한 번에 끝내기보다 재산 항목을 바꿔 가며 여러 번 해 보시면 어느 부분이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Q4.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월 116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이후 금액의 70%만 반영되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은 크게 불리하지 않은 편입니다.
Q5. 부부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줄어드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