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차량 규모에 따라 17,000원에서 29,000원까지 나뉘고,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이니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 규모로 나뉩니다
규모별 정기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승용과 승합, 화물 같은 용도 구분이 아니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라는 규모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본인 차량이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지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구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에 열람한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종합검사 수수료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종합검사 수수료는 배출가스 검사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 구분
부하 검사는 경형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입니다. 무부하 검사는 경형 34,000원, 소형 39,000원, 중형 45,000원, 대형 49,000원입니다. 배출면제는 경형 15,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24,000원, 대형 26,000원입니다. 상시 사륜구동 자동차처럼 법령에 따라 무부하 검사를 받는 차량이 있습니다.
재검사와 할인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며, 다른 할인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을 곳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의는 1577-099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가늠하는 순서
먼저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량 규모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받을 검사가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구분하고, 종합검사라면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 중 어느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을 곳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인지 지정정비사업자인지에 따라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형 차량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23,000원이고, 같은 소형 차량이 종합검사의 부하 검사를 받으면 54,000원입니다. 이 두 금액의 차이는 31,000원이며, 수수료 안내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검사 유효기간과 신청 시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조차의 최초 검사는 4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1년이며 신조차 최초 검사는 2년입니다.

승합과 화물의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합차는 경형과 소형이 차령 4년 이하이면 2년, 4년을 넘으면 1년입니다. 중형과 대형은 차령 8년 이하이면 1년, 8년을 넘으면 6개월입니다. 비사업용 화물차는 경형과 소형이 차령 4년 이하이면 2년, 초과하면 1년이고, 중형과 대형은 차령 5년 이하이면 1년, 초과하면 6개월입니다.

특수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이면 1년, 5년을 넘으면 6개월입니다.
검사 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를 정기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료일 전 90일 안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어지므로, 일정이 여유로울 때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같은 조 제1항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내고 자동차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증명서 제출은 생략됩니다.

크레인이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기간은 90일과 31일을 합쳐 모두 121일 안팎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므로, 직장이나 일정 사정에 맞춰 날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만료일 직전에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바뀐 경우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중고차를 인수했다면 검사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전에 점검할 것
검사를 받기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 기간, 차량 규모, 보험 가입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일정을 정할 때에는 만료일 후 31일까지만 인정되는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과 예약 가능 시간을 미리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기간 안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뒤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며,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를 또 내나요?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고,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신차를 샀는데 첫 검사는 언제인가요?
비사업용 승용 신조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할인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적용되며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는 이번에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나요?
과태료 금액은 이번에 열람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검사소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문의 전화 1577-0990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