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맡을 때 받는 급여이므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는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법령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모든 가족 돌봄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기요양 수급자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있어도 수급자 인정이 없으면 이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은 세 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법 제24조가 정한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입니다. 이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둘째,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사유나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일반 방문요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이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돌봄을 받을 때 공단이 수급자 측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신청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가족요양비를 받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 창구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법 제24조는 지급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지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을 거칩니다. 신청 전에 사유를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도서·벽지 지역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벽지 지역을 정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검색되었으나, 이번에 고시 본문을 열람하지 못해 현재 지역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서식이 별지 서식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 절차는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 제24조는 가족요양비의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월 지급액은 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가 접속 제한으로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의 경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돌봄을 하는 경우의 급여 시간 제한과 인정 범위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을 320시간으로 안내한 바 있으나, 이는 자격 취득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가족요양비 지급 조건과는 별개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로 합니다
수급자 인정 여부와 지급 대상 지역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챙겨 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순서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거주 지역이 고시 대상인지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가족이 돌봄을 맡아야 하는 사유가 시행령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하더라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때 정리해 둘 내용
상담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거주 지역, 돌봄을 맡을 가족의 관계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차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것이라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 지역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었습니다. 다만 고시 본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지역이 제외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 신청 후 지급 방식
승인 후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급 계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신청 때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에 따르는 유의점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수급자의 상태 변화와 돌봄 내용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갱신이나 사유 변경이 생기면 지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은 곧바로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후 관리 절차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간 돌봄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기관 이용 급여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이면서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적·정신적 사유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지급은 공단의 재량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창구입니다. 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더 받나요?
자격 소지에 따른 차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근거한 급여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도서·벽지 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공단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으며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재 지급액과 서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