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이를 위해 소득분위(구간) 제도가 활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며, 학생들의 가구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분위(구간)란?
소득분위는 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단계로 나눈 지표입니다. 각 분위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재산, 부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202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 9구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을 확인하세요.
소득구간 학기별 지원 금액
소득구간 | 학기별지원금액 | 연간최대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 최대 285만 원 | 최대 570만 원 |
4~6구간 | 최대 210만 원 | 최대 420만 원 |
7~8구간 | 최대 175만 원 | 최대 350만 원 |
9구간 | 최대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법
소득분위는 학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 가구원 수: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치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 부채: 가구의 부채 상황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득분위가 산정됩니다. 신청 후 약 4주 정도 소요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약 8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하고, 장학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일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 (80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70점) 이상
성적 미달자 구제 제도:
만약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평균 C학점(70점) 이상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 기준 B학점)
재학생의 2회 구제 신청:
재학생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이 탈락된 경우, 대학 재학 중 총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미달로 탈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구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단, C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
국가장학금은 신청 → 심사 → 지급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대학 등록금 감면 방식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이 적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금이 국가장학금보다 적다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좌 지급 방식 (일부 사례 적용)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후 국가장학금 심사가 끝난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남은 등록금이 있는 경우 (예: 교외 장학금 수혜 등),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재학 여부 확인 후 지급
국가장학금은 신청 시점에서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지급됩니다.
휴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복학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주의할 점
(1)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함
국가장학금은 1차 신청과 2차 신청으로 나뉘며,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차 신청은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만 가능합니다.
(2)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수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부모님(미혼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능하여 장학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간단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3) 성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성적이 B학점 미만이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70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지원금이 적어지며, 10분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내·교외 장학금을 활용하여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이중 지원 금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교내, 교외 등)을 받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신청 후 약 4주 뒤에 조회 가능합니다.
Q2. 재학생이 1차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2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필수입니다. 다만,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의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A.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누락되었거나, 대학 측에서 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로 문의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으며,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도 성적 기준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7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1~2학년 학생은 성적 기준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소득분위 산정에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나요?
A. 네, 부모님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면 높은 소득분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은 소득 9분위까지 확대 지원되면서,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학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