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4월 21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찍접배달)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4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진행된 ‘신속지급’ 이후 두 번째 절차로,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확인지급’ 형태로 운영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
신속지급은 배달 플랫폼사의 협조를 통해 별도 증빙 없이 정부가 확인한 실적을 기반으로 빠르게 지급된 방식입니다. 반면,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정부의 공식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원 요건을 검증한 후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됩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을 도와드리며, 제출서류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확인지급 신청은 신속지급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따르며, 보다 폭넓은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조건
1.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3.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 가능한 업종 예시
택배사,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대행업체,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배달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외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 안내
신청 승인 후에는 실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일자 및 금액 포함)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플랫폼사 발행)
직접배달한 경우 (자가 배달)
직접배달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택1)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2. 배달 실적 증빙 (택1)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인수증 (고객 서명 포함)
- 배달 장부 (날짜, 고객명, 수령 표시 포함)
지원금액 및 실적 기준
확인지급은 직접배달 실적 기준으로 건당 5,000원이 인정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총 60건의 배달실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자영업자가 지난 1년간 총 70건의 직접배달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총 35만원에 해당되지만, 최대한도는 3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중복지급 방지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동일 기간 내 다른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 허위 자료 제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만약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100
마무리 안내
소상공인은 대체로 배달·택배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배달·택배비를 환급해주는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을 넘어, 자영업자의 물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배달플랫폼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배달 실적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해당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빠짐없이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