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나이 (2025)

2025년 04월 22일 by 로삼즈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중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고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 형태인데요, 수급 시점과 수령액, 조건 등은 가입자의 생년월일과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납부 이력, 예상 수령액, 수급 시작 연령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 납부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수익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은퇴 준비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령 개시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며,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국민노령연금 바로가기

 

기초연금 바로가기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급 시점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령 연령이 되는 해에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근로 여부와 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노령연금 수령 가능 연령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점진적으로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출생자부터는 수령 나이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8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2021년부터 수령 시작)
  • 1959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2022년부터 수령 시작)
  • 1960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2023년부터 수령 시작)
  • 1961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2024년부터 수령 시작)
  • 1962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2025년부터 수령 시작)

즉, 2025년에는 1962년생이 만 63세가 되는 해이므로 이분들이 새롭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 요건

수령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인 A씨가 2025년에 만 63세가 되었다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별도로 ‘반환일시금’이라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후 납부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

정해진 연령보다 빠르게 혹은 늦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보다 1~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수령 시점이 빠를수록 매년 약 6%씩 연금액이 감소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에 따라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은퇴가 늦어지거나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노령연금 수령나이 이해하고 노후 준비 철저히

2025년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62년생을 기준으로 만 63세입니다. 이들은 올해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더불어 조기수령, 연기수령, 기초연금과의 병행 수급 등 다양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령 개시 시점이 되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