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점검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절차
-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실행
- 앱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휴대폰 위치정보(GPS) 사용 권한 허용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안내에 따라 사실조사 참여 완료
참여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에서 GPS를 켜고 참여해야 합니다.
-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전용 기능입니다.
- 공동주택 등에서 위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재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기준
사실조사 기간 중 아래와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 허위 신고 또는 불법 전입
-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미참여한 경우
과태료 금액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비고 |
일반 위반 | 3만~10만 원 | 사안별 차등 적용 |
기간 내 자진 신고 | 감경 가능 | 변동사항 신고 시 경감 |
중대한 허위 신고 | 최대 10만 원 | 고의·반복 위반 시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기간 내 진행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가구 - 전체 운영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26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주불일치, 허위 전입, 사망 미신고 등의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특히 부정 수급 방지, 선거인 명부 정비, 복지 행정 효율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문 조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비대면 참여가 어려운 고령자
- 거주 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
참고 및 문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연락하면 됩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 과태료 기준, 방문조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에서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진행
- 기간 내 미참여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비대면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참여 시 9월~10월 방문조사 실시
- 정확한 참여를 위해 위치정보 권한 허용 필수